총회 산하 교역자
총회 산하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또는 총회 산하 기관에서 상근하는 자
연금안내
목회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총회연금
목회자의 노후를 위한 총회연금
총회 연금은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교역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마련한 연금제도입니다. 가입자와 교회 및 기관의 월납입금을 바탕으로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총회 산하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또는 총회 산하 기관에서 상근하는 자
총회에서 인정하는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분
연금 가입을 원하시는 교역자는 아래의 가입조건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 종신
선택 시 유족연금 수령 가능
연금 수령 기간: 15년 · 20년 · 25년
납입금 연도별 상승률이란? 매년 납입하는 월납입금을 상승시킴으로서, 초기 설정한 기본연금수령액 이외에 추가연금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의 안내와 인용 규정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목별 수치·조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적용 기준은 가입 시점의 규정과 재단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적용 이자율: 3.0%
연금II규정
제41조 [사망일시금]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제42조 [사망일시금 산정]
사망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연금II시행세칙
제16조 [이자율]
③ 규정 제33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34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35조의 장애일시금 및 규정 제40조의 사망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12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
| 구분 | 적용 이자율 |
|---|---|
| 은퇴연금일시금 | 3.2% |
|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1급 | 3.0% |
| 장애2급 | 2.5% |
| 장애3급 | 2.0% |
지급사유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퇴직하였을 때
지급금액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적용 이자율: 3.0%
연금II규정
제35조 [은퇴일시금]
① 연금개시 전 퇴직하게 된 때에는 은퇴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금액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연금II시행세칙
제16조 [이자율]
③ 규정 제33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34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35조의 장애일시금 및 규정 제40조의 사망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12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
| 구분 | 적용 이자율 |
|---|---|
| 은퇴연금일시금 | 3.2% |
|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1급 | 3.0% |
| 장애2급 | 2.5% |
| 장애3급 | 2.0% |
지급사유
① 연금 납입액을 2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각종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은퇴한 때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기준하여 1급, 2급, 3급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한다.
지급금액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적용이자율
| 장애등급 | 장애1급 | 장애2급 | 장애3급 |
|---|---|---|---|
| 이자율 | 3.00% | 2.50% | 2.00% |
연금II규정
제35조 [장애일시금]
① 연금 납입액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그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업무에 기인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때에는 치료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되 그 구분 등급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가입자에게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장애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금II시행세칙
제16조 [이자율]
③ 규정 제33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34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35조의 장애일시금 및 규정 제40조의 사망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12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
| 구분 | 적용 이자율 |
|---|---|
| 은퇴연금일시금 | 3.2% |
|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1급 | 3.0% |
| 장애2급 | 2.5% |
| 장애3급 | 2.0% |
지급사유
장례비는 납입금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5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유족에게 지급
연금II규정
제43조 [장례비]
장례비는 납입금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 5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지급사유
종신형 : 연금개시후 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으로 지급
확정형: 가입시 가입자가 15년, 20년, 25년 중 한 가지로 선택한 기간 동안 가입자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지급
지급금액
은퇴연금 가입시 최저 250,000원 이상 최대 5,000,000원 이하로 가입자가 선택한 수령금액
연금II규정
제32조 [【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
① 재단은 가입자가 연금개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1. 종신형 은퇴연금은 연금개시 후 은퇴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 확정형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가입자가 15년, 20년, 25년 중 한 가지로 선택한 기간 동안 가입자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② 연금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제33조 [은퇴연금의 산정]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최저 250,000원 이상 최대 5,000,000원 이하로 가입자가 수령 할 가입금액을 설정한다.
지급사유
종신형 은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이 종료한 후, 해당 배우자가 생존시
단,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한 때에는 지급을 중지함
지급금액
사망 당시 은퇴연금의 50%
연금II규정
제38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종신형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는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단, 확정형 은퇴연금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종신형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은퇴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0조 [유족연금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소천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지급사유
연금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 (월납입액을 모두 납입한 경우에 한함)
지급금액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연금II규정
제31조 [은퇴연금일시금]
제32조 [【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
① 재단은 가입자가 연금개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1. 종신형 은퇴연금은 연금개시 후 은퇴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 확정형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가입자가 15년, 20년, 25년 중 한 가지로 선택한 기간 동안 가입자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② 연금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제34조 [은퇴연금일시금의 산정]
은퇴연금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연금II 시행세칙
제14조 [이자율]
③ 규정 제 34 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 35 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 36 조의 장애일시금 및 규정 제 41 조의 사망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 13 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
| 구분 | 적용 이자율 |
|---|---|
| 은퇴연금일시금 | 가입당시 적용이율 |
|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1급 | 가입당시 적용이율 - 0.2% |
| 장애2급 | 가입당시 적용이율 - 0.5% |
| 장애3급 | 가입당시 적용이율 - 1.0% |
연금Ⅰ · 기존상품
총회 연금은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교역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마련한 연금제도입니다. 가입자와 교회 및 기관의 월납입금을 바탕으로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은급재단의 연금 I은 2011년 12월까지 판매한 상품으로, 가입자의 호봉에 따라 월납입금을 설정하고 납입기간 동안의 평균 보수월액의 일정부분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급사유
20년 미만의 납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금액
납입년수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지급
적용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
| 1 | 2.00% | 13 | 2.40% | 25 | 3.00% |
| 2 | 2.00% | 14 | 2.45% | 26 | 3.05% |
| 3 | 2.00% | 15 | 2.50% | 27 | 3.10% |
| 4 | 2.00% | 16 | 2.55% | 28 | 3.15% |
| 5 | 2.00% | 17 | 2.60% | 29 | 3.20% |
| 6 | 2.05% | 18 | 2.65% | 30 | 3.25% |
| 7 | 2.10% | 19 | 2.70% | 31 | 3.30% |
| 8 | 2.15% | 20 | 2.75% | 32 | 3.35% |
| 9 | 2.20% | 21 | 2.80% | 33 | 3.40% |
| 10 | 2.25% | 22 | 2.85% | 34 | 3.45% |
| 11 | 2.30% | 23 | 2.90% | ||
| 12 | 2.35% | 24 | 2.95% |
연금I 규정
제45조 [사망일시금]
20년 미만의 납입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제46조 [사망일시금산정]
사망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연금I 시행세칙
제17조 [이자율]
④ 규정 제36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38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46조의 사망일시금 및 규정 제41조의 장애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15조 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연 기준 적용 이자율을 반영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
2.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
| 1 | 2.00% | 13 | 2.40% | 25 | 3.00% |
| 2 | 2.00% | 14 | 2.45% | 26 | 3.05% |
| 3 | 2.00% | 15 | 2.50% | 27 | 3.10% |
| 4 | 2.00% | 16 | 2.55% | 28 | 3.15% |
| 5 | 2.00% | 17 | 2.60% | 29 | 3.20% |
| 6 | 2.05% | 18 | 2.65% | 30 | 3.25% |
| 7 | 2.10% | 19 | 2.70% | 31 | 3.30% |
| 8 | 2.15% | 20 | 2.75% | 32 | 3.35% |
| 9 | 2.20% | 21 | 2.80% | 33 | 3.40% |
| 10 | 2.25% | 22 | 2.85% | 34 | 3.45% |
| 11 | 2.30% | 23 | 2.90% | ||
| 12 | 2.35% | 24 | 2.95% |
지급사유
연금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된 가입자로서,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퇴직하게 된 때에는 은퇴일시금을 지급
지급금액
총납입금에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
적용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
| 1 | 2.00% | 13 | 2.40% | 25 | 3.00% |
| 2 | 2.00% | 14 | 2.45% | 26 | 3.05% |
| 3 | 2.00% | 15 | 2.50% | 27 | 3.10% |
| 4 | 2.00% | 16 | 2.55% | 28 | 3.15% |
| 5 | 2.00% | 17 | 2.60% | 29 | 3.20% |
| 6 | 2.05% | 18 | 2.65% | 30 | 3.25% |
| 7 | 2.10% | 19 | 2.70% | 31 | 3.30% |
| 8 | 2.15% | 20 | 2.75% | 32 | 3.35% |
| 9 | 2.20% | 21 | 2.80% | 33 | 3.40% |
| 10 | 2.25% | 22 | 2.85% | 34 | 3.45% |
| 11 | 2.30% | 23 | 2.90% | ||
| 12 | 2.35% | 24 | 2.95% |
연금I 규정
제38조 [은퇴일시금]
① 연금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된 가입자로서,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퇴직하게 된 때에는 은퇴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금액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연금I 시행세칙
제17조 [이자율]
③ 규정 제 38 조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 40 조의 제①항 장애일시금 규정에 근거하여 납입 년수 미달로 인하여 은퇴일시금, 장애일시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②항에서 적용한 해약환급금의 연 기준 적용이자율을 반영하여 원리금으로 산정한다.(단, 해약공제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2.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
| 1 | 2.00% | 13 | 2.40% | 25 | 3.00% |
| 2 | 2.00% | 14 | 2.45% | 26 | 3.05% |
| 3 | 2.00% | 15 | 2.50% | 27 | 3.10% |
| 4 | 2.00% | 16 | 2.55% | 28 | 3.15% |
| 5 | 2.00% | 17 | 2.60% | 29 | 3.20% |
| 6 | 2.05% | 18 | 2.65% | 30 | 3.25% |
| 7 | 2.10% | 19 | 2.70% | 31 | 3.30% |
| 8 | 2.15% | 20 | 2.75% | 32 | 3.35% |
| 9 | 2.20% | 21 | 2.80% | 33 | 3.40% |
| 10 | 2.25% | 22 | 2.85% | 34 | 3.45% |
| 11 | 2.30% | 23 | 2.90% | ||
| 12 | 2.35% | 24 | 2.95% |
장애일시금
지급사유
연금 납입액을 2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각종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은퇴한 때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함. 단, 가입 대상자가 질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전 질병 또는 부상 사유로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금액
납입년수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지급
적용이자율
| 납입년수 | 장애1급 | 장애2급 | 장애3급 |
|---|---|---|---|
| 1 | 적용안함 | 적용안함 | 적용안함 |
| 2 | 2.00% | 1.900% | 1.80% |
| 3 | 2.00% | 1.900% | 1.80% |
| 4 | 2.00% | 1.900% | 1.80% |
| 5 | 2.00% | 1.900% | 1.80% |
| 6 | 2.05% | 1.945% | 1.84% |
| 7 | 2.10% | 1.990% | 1.88% |
| 8 | 2.15% | 2.035% | 1.92% |
| 9 | 2.20% | 2.080% | 1.96% |
| 10 | 2.25% | 2.125% | 2.00% |
| 11 | 2.30% | 2.170% | 2.04% |
| 12 | 2.35% | 2.215% | 2.08% |
| 13 | 2.40% | 2.260% | 2.12% |
| 14 | 2.45% | 2.305% | 2.16% |
| 15 | 2.50% | 2.350% | 2.20% |
| 16 | 2.55% | 2.395% | 2.24% |
| 17 | 2.60% | 2.440% | 2.28% |
| 18 | 2.65% | 2.485% | 2.32% |
| 19 | 2.70% | 2.530% | 2.36% |
| 20 | 2.75% | 2.575% | 2.40% |
연금I 규정
제40조 [장애일시금]
① 연금 납입액을 2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각종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은퇴한 때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기준하여 1급, 2급, 3급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한다.
③ 가입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장애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장애일시금의 산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51조 [장애일시금의 지급제한]
가입 대상자가 질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전 질병 또는 부상 사유로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금I 시행세칙
제13조 장애등급인정
규정 제40조 제②항에 의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이자율]
④ 규정 제36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38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46조의 사망일시금 및 규정 제41조의 장애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 15조 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
3. 장애일시금
| 납입년수 | 장애1급 | 장애2급 | 장애3급 |
|---|---|---|---|
| 1 | 적용안함 | 적용안함 | 적용안함 |
| 2 | 2.00% | 1.900% | 1.80% |
| 3 | 2.00% | 1.900% | 1.80% |
| 4 | 2.00% | 1.900% | 1.80% |
| 5 | 2.00% | 1.900% | 1.80% |
| 6 | 2.05% | 1.945% | 1.84% |
| 7 | 2.10% | 1.990% | 1.808% |
| 8 | 2.15% | 2.035% | 1.92% |
| 9 | 2.20% | 2.080% | 1.96% |
| 10 | 2.25% | 2.125% | 2.00% |
| 11 | 2.30% | 2.170% | 2.04% |
| 12 | 2.35% | 2.215% | 2.08% |
| 13 | 2.40% | 2.260% | 2.12% |
| 14 | 2.45% | 2.305% | 2.16% |
| 15 | 2.50% | 2.350% | 2.20% |
| 16 | 2.55% | 2.395% | 2.24% |
| 17 | 2.60% | 2.440% | 2.28% |
| 18 | 2.65% | 2.485% | 2.32% |
| 19 | 2.70% | 2.530% | 2.36% |
| 20 | 2.75% | 2.575% | 2.40% |
별지 제9호 [장애등급표]
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자
2.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3.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4.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5.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6.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은 자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기 못하는 자
8.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9.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항상 개호 또는 감시를 해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10.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체의 기능 또는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항상 감시 또는 개호하여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자
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 중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자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자
7. 양쪽의 리스후랑관절 이상을 잃은 자
8. 위의 1내지 7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3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 자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은 자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은 자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은 자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4손가락을 잃은 자
8. 10발가락을 잃은 자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가진 자(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자
1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자
12. 위의 1내지 11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13.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시무에 있어서 심한 장애를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14.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계통이 시무에 있어서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장례비
지급사유
납입금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연금 수령 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사망 직전 1개월간의 월보수액을 유족에게 지급
연금I 규정
제47조 [장례비]
장례비는 납입금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연금 수령 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 직전 1 개월간의 월보수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은퇴연금
지급사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퇴직하고 만 70세 이상에 달할 때 (사망시까지 지급)
지급금액
평균보수월액의 25%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를 가산하여 지급 (단, 은퇴연금공제일시금 지급시 해당 년수만큼을 추가납입년도에서 제외)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만 65세에 달하여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기본 연금액에 감액율을 적용하여 지급
적용 감액율
| 은퇴나이 | 만 65세 | 만 66세 | 만 67세 | 만 68세 | 만 69세 |
|---|---|---|---|---|---|
| 감액율 | 75% | 80% | 85% | 90% | 95% |
연금I 규정
제34조 [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
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가 만 70세 이상에 달할 때는 사망할 때까지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연금 수령 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은퇴연금의 산정]
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인 자로서 만70세 이상에 달하여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할 때 은퇴연금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본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매1년(1년 미만의 매월은 12분의1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①항의 상당하는 금액에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1의 금액을 가산한다.
③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 만 65세에 달하여 조기 퇴직할 때에는 연금 신청 당시 연령 기준으로 각 호의 감액율을 적용하여 고정으로 지급한다. 다만, 퇴직할 때 연령이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만65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1. 만65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2. 만66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3. 만67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5
4. 만68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0
5. 만69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5
유족연금
지급사유
납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은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단,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한 때에는 지급을 중지함
지급금액
사망 당시 은퇴연금의 50%
연금I 규정
제4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제22조 제①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제43조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은퇴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4조 [유족연금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소천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은퇴연금일시금
지급사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퇴직하고 만 70세 이상에 달할 때
연금 수령 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 (은퇴연금과 중복 지급 불가)
지급금액
총납입금에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
적용이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
| 20년 미만 | 적용 안함 | 28 | 3.35% |
| 20 | 2.95% | 29 | 3.40% |
| 21 | 3.00% | 30 | 3.45% |
| 22 | 3.05% | 31 | 3.50% |
| 23 | 3.10% | 32 | 3.55% |
| 24 | 3.15% | 33 | 3.60% |
| 25 | 3.20% | 34 | 3.65% |
| 26 | 3.25% | 35 | 3.70% |
| 27 | 3.30% | - | - |
연금I 규정
제34조 [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
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가 만 70세 이상에 달할 때는 사망할 때까지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연금 수령 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은퇴연금일시금의 산정]
은퇴연금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39조 [은퇴연금일시금의 특례]
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로서, 연금 수령 개시 전 규정 제8조 1, 2, 3호에 해당된 때에는 규정 제34조 제①항에 불구하고 중단기간이 1년 경과했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규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가 만 70세 미만에 퇴직 시에는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금I 시행세칙
제17조 [이자율]
④ 규정 제36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38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46조의 사망일시금 및 규정 제41조의 장애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 15조 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
1. 은퇴연금일시금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
| 20년 미만 | 적용 안함 | 28 | 3.35% |
| 20 | 2.95% | 29 | 3.40% |
| 21 | 3.00% | 30 | 3.45% |
| 22 | 3.05% | 31 | 3.50% |
| 23 | 3.10% | 32 | 3.55% |
| 24 | 3.15% | 33 | 3.60% |
| 25 | 3.20% | 34 | 3.65% |
| 26 | 3.25% | 35 | 3.70% |
| 27 | 3.30% | - | - |
공제일시금
지급사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퇴직하고 만 70세 이상에 달하고 본인 선택 시
지급금액
평균보수월액 x 1.5배수 x 공제년수
납입년수: 납입기간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가입자가 선택
공제일시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간은 은퇴연금 산정시 납입년도에서 제외함
연금I 규정
제34조 [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
②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은퇴연금공제일시금(이하“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공제일시금의 산정]
① 공제일시금의 산정 방법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제일시금의 산정 기간에 있어서 공제 년수는 1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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