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

연금안내

연금소개

목회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총회연금

목회자의 노후를 위한 총회연금

평생의 헌신에,
든든한 내일을 더합니다.

총회 연금은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교역자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마련한 연금제도입니다. 가입자와 교회 및 기관의 월납입금을 바탕으로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연금Ⅱ 안내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대상 01

총회 산하 교역자

총회 산하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또는 총회 산하 기관에서 상근하는 자

가입대상 02

기타 총회가 인정하는 자

총회에서 인정하는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분

총회연금의 특징

  • 연금 수령액을 가입자가 선택하는 맞춤형 연금 상품
  • 미래 급여상승률을 반영한 월납입금 설계
  • 운용수익에 따른 배당이익 제공 (결산 시)
  • 최저 연이율 보장
  • 연금 가입 시 연금과 기금 복수 혜택 (소속 교회 또는 기관이 기금에 가입한 경우)

나에게 맞는 가입조건

연금 가입을 원하시는 교역자는 아래의 가입조건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종신형

평생 받는 연금

연금 수령 기간: 종신
선택 시 유족연금 수령 가능

확정형

기간을 정해 받는 연금

연금 수령 기간: 15년 · 20년 · 25년

연금 수령나이
60세 · 65세 · 70세 중 선택
가입나이
만 25세~만 65세 (최대 연금 개시연령 −5)
은퇴연금 수령금액
월 25만원~월 500만원
납입금 연도별 상승률
0%~10%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금 연도별 상승률이란? 매년 납입하는 월납입금을 상승시킴으로서, 초기 설정한 기본연금수령액 이외에 추가연금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와 지급 안내

기존 홈페이지의 안내와 인용 규정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목별 수치·조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적용 기준은 가입 시점의 규정과 재단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사망일시금

급여 목차 ↑

지급사유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적용 이자율: 3.0%

연금II규정

제41조 [사망일시금]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제42조 [사망일시금 산정]

사망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연금II시행세칙

제16조 [이자율]

③ 규정 제33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34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35조의 장애일시금 및 규정 제40조의 사망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12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

구분 적용 이자율
은퇴연금일시금 3.2%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1급 3.0%
장애2급 2.5%
장애3급 2.0%

급여 지급 신청

  1. 01급여신청서 작성
  2. 02구비서류 첨부 후 발송
  3. 03은급재단 접수 및 심사
  4. 04급여 지급

함께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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