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안내
시행세칙
목회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총회연금
연금Ⅱ · 시행세칙
필요한 규정을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각 장을 선택하면 아래의 해당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조문은 펼쳐져 있습니다.
제1장 총칙
목차 ↑제2조 【적용이율 조정】
조정된 적용이율은 익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장 가입
목차 ↑제3조 【가입신청】
①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가입자의 관리를 위하여 가입자의 신상기록을 보관한다.
③ 연금 가입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 가입증서를 교부한다.
제4조 【진 단】
제3장 신고
목차 ↑제5조 【신 고】
①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격 상실
2. 전적
3. 개명
4. 근무지 이동
5. 주소 변경
6. 혼인 (연금수급자)
7. 사망 (연금수급자)
8. 기타
제4장 급여
목차 ↑제6조 【급여사유 확인】
① 규정 제21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포함된다.
② 규정 제21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노회 및 기관에서 발급한 은퇴확인서 및 소속증명서로 한다.
제7조 【급여선택의 신고】
제8조 【실종신고】
규정 제25조 제③항에 의한 환수 조치 시 이자율은 개인연금 대출 이율을 준용한다.
제9조 【부당이익의 환수】
제10조 【사망일시금 신청】
제11조 【장애일시금 신청】
제12조 【장애등급인정】
제13조 【해약환급금의 산정 방법】
해약환급금 = 납입금의 원리금 − [(12 × 10년 − t) ÷ (12 × 10년)] × 12개월간의 은퇴연금수령액
t: 납입경과 월수
단, 납입기간 10년 초과 시 차감 금액은 0으로 함.
원문 산식 보기 ↗제14조 【이자율】
① 규정 제 16 조, 제 44 조에 의한 중도해약자 등의 납입금반환 신청은 별지 제 4 호 서식으로 한다.
② 세칙 제 13 조의 해약환급금 산정할 때, 납입년수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
| 10년 이하 | 1.0% |
| 10년 초과 | 1.5% |
③ 규정 제 34 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 35 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 36 조의 장애일시금 및 규정 제 41 조의 사망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 13 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
| 구분 | 적용 이자율 |
|---|---|
| 은퇴연금일시금 | 가입당시 적용이율 |
|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 1급 | 가입당시 적용이율 - 0.2% |
| 장애 2급 | 가입당시 적용이율 - 0.5% |
| 장애 3급 | 가입당시 적용이율 - 1.0% |
제5장 재정
목차 ↑제15조 【납입기일】
① 규정 제15조에 의한 납입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입의무자 : 연금가입자
2. 납입 내용 기입
가. 소속 기관명
나. 직명
다. 성명
라. 주민 번호
마. 납입 해당월
바. 납입 금액
3. 납입 방법
가. 자동이체
나. 일반은행 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에 대하여는 통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영수증을 갈음한다.
제16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미납입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제17조 【회계년도】
(예) 2022년 회계연도(2021.09.01∼2022. 08. 31)
제6장 보칙
목차 ↑제18조 【국적상실자 등】
부칙
목차 ↑제1조 【시행일】
제 1 장 총 칙
목차 ↑제1조 【목 적】
제2조 【월보수액의 조정】
1. 전국도매 물가변동률 30%
2.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40%
3. 공무원 보수변동률 30%
제3조 【재평가에 의한 평균보수월액 계산】
① 규정 제24조의 평균 보수월액의 계산은 매년 한 급씩 인상하는 변동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규정 제54조에 의한 월보수액 인상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전해 12월 말일 이전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인상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표준 상승률에 미달인 경우 전체 납입기간의 3분의1이상 해당 된 때에도 급여의 변동률이 표준 상승률에 상당히 미달인 가입자로 본다.
⑤ 급수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 2 장 가 입
목차 ↑제4조 【가입신청】
①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가입자의 관리를 위하여 가입자의 신상기록을 보관한다.
③ 연금 가입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 가입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 【진 단】
제 3 장 신 고
목차 ↑제6조 【신 고】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격 중단
2. 자격 상실
3. 전적
4. 개명
5. 근무지 이동
6. 주소 변경
7. 혼인 (연금수급자)
8. 사망 (연금수급자)
9. 기타
제 4 장 급 여
목차 ↑제7조 【급여사유 확인】
① 규정 제2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포함된다.
② 규정 제23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노회 및 기관에서 발급한 은퇴확인서 및 소속증명서로 한다.
제8조 【급여선택의 신고】
제9조 【실종신고】
제10조 【부당이익의 환수】
제11조 【사망일시금 신청】
제12조 【장애일시금 신청】
제13조 【장애등급인정】
제14조 【장례비】
제15조 【특례연금】
제16조 【해약환급금의 산정 방법】
① 가입기간 중 규정 제18조, 제50조에 의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 년수에 따른 이자율을 총 납입금에 적용하여 그 원리금에서 최초 가입 시 월보수액을 10년간 균등하게 상각 적용하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1) t : 납입경과 월수
(2) 단, 납입기간 10년 초과시엔
으로 함.
② 제①항의 최초 가입 시 월보수액을 10년간 균등하게 상각하는 금액을 해약공제금액이라고 정의한다.
제17조 【이자율】
① 규정 제 18 조, 제 50 조에 의한 중도해약자 등의 납입금반환 신청은 별지 제 5 호 서식으로 한다.
② 세칙 제 21 조의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납입 년수에 해당하는 연 기준 적용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
| 10년 이하 | 1.0% |
| 10년 초과 | 1.5% |
③ 규정 제 38 조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 40 조의 제①항 장애일시금 규정에 근거하여 납입 년수 미달로 인하여 은퇴일시금, 장애일시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②항에서 적용한 해약환급금의 연 기준 적용이자율을 반영하여 원리금으로 산정한다.(단, 해약공제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④ 규정 제36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38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46조의 사망일시금 및 규정 제41조의 장애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15조 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연 기준 적용 이자율을 반영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
1. 은퇴연금일시금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
| 20년 미만 | 적용 안함 | 28 | 3.35% |
| 20 | 2.95% | 29 | 3.40% |
| 21 | 3.00% | 30 | 3.45% |
| 22 | 3.05% | 31 | 3.50% |
| 23 | 3.10% | 32 | 3.55% |
| 24 | 3.15% | 33 | 3.60% |
| 25 | 3.20% | 34 | 3.65% |
| 26 | 3.25% | 35 | 3.70% |
| 27 | 3.30% | - | - |
2.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단, 규정 제38조의 ①항에 근거하여 납입 년수 5년 미만의 경우 은퇴일시금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아래 적용 이자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납입년수 | 적용 이자율 |
|---|---|---|---|
| 1 | 2.00% | 18 | 2.65% |
| 2 | 2.00% | 19 | 2.70% |
| 3 | 2.00% | 20 | 2.75% |
| 4 | 2.00% | 21 | 2.80% |
| 5 | 2.00% | 22 | 2.85% |
| 6 | 2.05% | 23 | 2.90% |
| 7 | 2.10% | 24 | 2.95% |
| 8 | 2.15% | 25 | 3.00% |
| 9 | 2.20% | 26 | 3.05% |
| 10 | 2.25% | 27 | 3.10% |
| 11 | 2.30% | 28 | 3.15% |
| 12 | 2.35% | 29 | 3.20% |
| 13 | 2.40% | 30 | 3.25% |
| 14 | 2.45% | 31 | 3.30% |
| 15 | 2.50% | 32 | 3.35% |
| 16 | 2.55% | 33 | 3.40% |
| 17 | 2.60% | 34 | 3.45% |
3. 장애일시금
| 납입년수 | 장애 1급 | 장애 2급 | 장애 3급 |
|---|---|---|---|
| 1 | 적용 안함 | 적용 안함 | 적용 안함 |
| 2 | 2.00% | 1.900% | 1.80% |
| 3 | 2.00% | 1.900% | 1.80% |
| 4 | 2.00% | 1.900% | 1.80% |
| 5 | 2.00% | 1.900% | 1.80% |
| 6 | 2.05% | 1.945% | 1.84% |
| 7 | 2.10% | 1.990% | 1.88% |
| 8 | 2.15% | 2.035% | 1.92% |
| 9 | 2.20% | 2.080% | 1.96% |
| 10 | 2.25% | 2.125% | 2.00% |
| 11 | 2.30% | 2.170% | 2.04% |
| 12 | 2.35% | 2.215% | 2.08% |
| 13 | 2.40% | 2.260% | 2.12% |
| 14 | 2.45% | 2.305% | 2.16% |
| 15 | 2.50% | 2.350% | 2.20% |
| 16 | 2.55% | 2.350% | 2.20% |
| 17 | 2.60% | 2.440% | 2.28% |
| 18 | 2.65% | 2.485% | 2.32% |
| 19 | 2.70% | 2.530% | 2.36% |
| 20 | 2.75% | 2.575% | 2.40% |
납입년수
10년 이하
10년 초과
제 5 장 재 정
목차 ↑제18조 【표준급여표】
제19조 【납입기일】
①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입의무자 : 연금가입자
2. 가입 내용 기입
가. 소속 (기관명)
나. 성명
다. 회원번호
라. 가입일
마. 납입월
바. 납입금액
3. 납입 방법
가. 자동이체
나. 일반은행 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에 대하여는 통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영수증을 갈음한다.
제20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미납입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제21조 【회계년도】
(예) 2022년 회계연도(2021.09.01∼2022. 08.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