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

기금안내

기금소개

교회의 동행으로 이어가는 목회자의 든든한 내일

교회와 교역자가 함께하는 총회 기금

함께 모은 정성으로,
은퇴 후의 삶을 지킵니다.

총회 기금은 교역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각 교회가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로서, 총회 연금 가입자에게 총회 연금과 더불어 일시금을 지급하여 은퇴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가입대상

01 · 지 교회

총회산하 노회에 소속된 지 교회

02 · 총회 및 기관

총회 및 산하 기관

납입금 부담

교회0.2%

1년 예산 기준

총회1%

1년 예산 기준

수익사업이 있는 산하 기관1%

년 매출액 기준

  • ① 은급기금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교회는 1년 예산의 0.2%를, 총회는 1년 예산의 1%를 납부 (단, 최저납부금액은 50,000원)
  • ② 총회산하 수익사업이 있는 기관은 년 매출액의 1%를 납부(기독신문, 유지재단등)
  • ③ 총회산하 지 교회와 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노회장 및 기관장이 확인한 당해년도 예산서를 재단에 제출

기금 혜택

은퇴일시금 기금급여

급여 목차 ↑

지급사유

기금을 납부한 교회 담임교역자가 재단의 연금에 정상 가입한 이후 만 70세 정년 은퇴

연금Ⅰ 가입자로써 연금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수급자 또는 연금Ⅱ 가입자로써 재단 연금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기금납입년수 × 100,000원

기금 규정

제26조 [은퇴일시금기금급여의 산정]

① 은퇴일시금기금급여는 연금Ⅰ 가입자로 연금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수급자이거나 연금Ⅱ 가입자로 은퇴급여(은퇴연금, 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수급자에 한하여 은퇴할 경우 기금 납입년수×1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기금 납입 년수는 연금 납입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연금 소급기간 제외)

기금급여 신청절차

  1. 01기금신청서 작성
  2. 02구비서류 첨부 후 발송
  3. 03은급재단 접수 및 심사
  4. 04기금지급
기금 운영규정 읽기 →

함께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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