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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목회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총회연금
연금Ⅱ ·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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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차 ↑제2조 【관 장】
제3조 【정 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라 함은 교회 시무하는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및 GMS소속 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하는 것을 말한다.
4.“납입금”이라 함은 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회와 교역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연금개시”이라 함은 가입자가 생존 시에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초의 기준시점으로써, 가입 시에 60세, 65세, 70세 중에 한 가지로 가입자가 설정한 것을 말한다.
6. “월납입금 인상률”이라 함은 매년 월납입금을 인상해서 납입할 수 있는 설정 비율을 말한다.
7. “수급자”라 함은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제2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목차 ↑제4조 【가입대상 】
단, 배우자는 가입할 수 없다.
1. 총회산하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또는 GMS소속 선교사 및 총회산하 기관에서 상근하는 자
2. 기타 총회가 인정하는 자
제5조 【가입자격과 취득시기】
단, 소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가입자격 상실】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총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3.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한 때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제7조 【자격의 중단】
제8조 【가입기간】
제9조 【가입기간의 특례】
제10조 【납입기간의 계산】
제3장 신고
목차 ↑제11조 【신 고】
제12조 【통 지】
제4장 재정
목차 ↑제13조 【납입금】
① 이사회는 이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로부터 납입금을 받는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가입일 현재 적용이율과 가입자의 성별, 나이, 은퇴연금, 연금개시 나이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출한다.
③ 적용이율은 물가상승률과 시중금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적용이율은 가입일에 따라 적용된다.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④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가입 시에 월납입금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전기의 납입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을 가입자로부터 받는다. 단, 월납입금 인상률을 적용 시에는 매년 인상률을 적용한 만큼 월납입금을 인상하여 가입자로부터 받는다.
제14조 【납입금의 부담과 납입시기】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은 교회가 50% 교역자가 50%씩 부담한다. 단, 교회형편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납입금은 매월 지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납입방법】
제16조 【납입금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가입자가 2회 이후의 납입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재단은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①항의 연체된 납입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연체된 납입금에 시행세칙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8조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 【납입금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8조 【회계년도】
제19조 【연금운용 및 방법】
① 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가입자에 대한 대부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6. 기타 시행세칙이 정하는 연금증식사업 또는 후생복지사업
② 연금 운용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재단에서 관리한다.
제5장 급여 · 제1절 통칙
목차 ↑제20조 【급여의 종류】
① 은퇴급여
1. 은퇴연금
㉠ 종신형 은퇴연금
㉡ 확정형 은퇴연금
2. 은퇴연금일시금
3. 은퇴일시금
② 장애일시금
③ 유족급여
1. 유족연금
2. 사망일시금
3. 장례비
제21조 【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
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수급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② 재단은 소속 노회(기관) 확인서를 수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금 수급자는 매 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족연금 수급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금 수급자는 거주지 이동시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가 사망 시 유가족은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급여의 산정기초】
제23조 【단수의 처리】
단, 은퇴(유족)연금의 경우 산정과정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24조 【급여의 지급】
① 매월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단, 종신형 은퇴연금의 경우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사망일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장례비)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
③ 제①항의 과정에 의하여 은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일 이후 신고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급여 지급의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로 한다.
⑤ 지급되는 월 급여는 매달 1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⑥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⑦ 지급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사망의 추정】
① 가입기간 중 생사가 분명치 않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재단의 심의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는 사망자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된 후 그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환수 조치한다.
제26조 【수급자의 범위】
① 미지급의 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단, 제20조 제③항 제1호의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대상으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손녀
5. 조부모
② 제①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이 있을 때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제27조 【미지급금 또는 과지급 급여의 처리】
① 급여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는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환수 또는 정산한다.
제28조 【해약환급금】
제29조 【부당이익의 환수】
제30조 【수급권자의 보호】
제31조 【서류제출】
제5장 급여 · 제2절 은퇴급여
목차 ↑제32조 【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
① 재단은 가입자가 연금개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1. 종신형 은퇴연금은 연금개시 후 은퇴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 확정형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가입자가 15년, 20년, 25년 중 한 가지로 선택한 기간 동안 가입자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② 연금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제33조 【은퇴연금의 산정】
제34조 【은퇴연금일시금의 산정】
제35조 【은퇴일시금】
① 연금개시 전 퇴직하게 된 때에는 은퇴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금액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5장 급여 · 제3절 장애일시금
목차 ↑제36조 【장애일시금】
① 연금 납입액을 2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각종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은퇴한 때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기준하여 1급, 2급, 3급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한다.
③ 가입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장애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장애일시금의 산정】
제5장 급여 · 제4절 유족급여
목차 ↑제38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단, 확정형 은퇴연금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유족연금】
제40조 【유족연금의 소멸】
1. 소천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제41조 【사망일시금】
제42조 【사망일시금 산정】
제43조 【장례비】
제6장 급여의 제한
목차 ↑제44조 【급여의 제한】
1. 가입자가 소속한 치리회의 최종 결정으로 제명(면직)이 확정된 자
2. 총회 소속에서 이탈한 자
3. 중도 해약을 원하는 자
제45조 【장애일시금의 지급제한】
제46조 【지급의 환수】
1. 가입자가 장애 또는 그 직접 원인이 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때
2. 급여의 수급자나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사망 또는 그 원인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제7장 보칙
목차 ↑제47조 【시효】
제48조 【국적상실자에 대한 일시금】
1. 연금개시 이전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 금액
2. 은퇴연금(종신형)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4년간의 연금액
3.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연금액
제49조 【시행세칙】
부칙
목차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
제 1 장 총 칙
목차 ↑제1조 【목 적】
제2조 【관 장】
제3조 【정 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라 함은 교회 시무하는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및 GMS소속 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하는 것을 말한다.
4. “월보수액”이라 함은 재단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급여표에 근거하여 가입자가 납입하는 납입금의 기준이 되는 해당 급수액을 말한다.
5.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은퇴연금, 유족연금, 특례연금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써 연도별 총 납입액을 해당 연도별 납입률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별 총합을 다시 총 납입월수로 나눈금액을 말한다.
6. “납입금”이라 함은 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회와 교역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제4조 【월보수액의 조정 및 고시】
제 2 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목차 ↑제5조 【가입대상】
단, 배우자는 가입할 수 없다.
1. 총회산하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또는 GMS소속 선교사 및 총회산하 기관에서 상근하는 자
2. 기타 총회가 인정하는 자
제6조 【가입자격과 취득시기】
단, 소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가입자격 상실】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총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3.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한 때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제8조 【자격의 중단】
1. 장애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2. 시무처 이동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긴급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납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6개월 이상 납입금이 연체한 때
제9조 【가입기간】
제10조 【가입기간의 특례】
① 연금가입자가 만 70세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만 70세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②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자가 만 70세 이전에 소속기관에서 완전 퇴직 하더라도 만 70세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③ 만 70세에 은퇴한 자로서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총 납입기간 20년이 될 때까지 연장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 【계속가입】
제12조 【납입기간의 계산】
① 가입자의 납입기간은 최대 35년까지만 가능하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가입된 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납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신 고
목차 ↑제13조 【신 고】
제14조 【통 지】
제 4 장 재 정
목차 ↑제15조 【납입금】
① 재단은 이 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로부터 납입금을 받는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표준급여표의 월보수액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10로 한다.
③ 적용비율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는 100분의 5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100분의 1씩 상향 조정하였다. (최종 100분의 10로 현재까지 반영)
제16조 【납입금의 부담과 납입시기】
①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은 교회가 50% 교역자가 50%씩 부담한다. 단, 교회형편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납입금은 매월 지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납입방법】
제18조 【납입금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가입자가 2회 이후의 납입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5개월 후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재단은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제①항의 연체된 납입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연체된 납입금에 시행세칙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19조 【납입금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0조 【회계년도】
제21조 【연금운용 및 방법】
① 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가입자에 대한 대부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6. 기타 시행세칙이 정하는 연금증식사업 또는 후생복지사업
② 연금 운용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재단에서 관리한다.
제 1 절 통 칙
목차 ↑제22조 【급여의 종류】
① 은퇴급여
1. 은퇴연금
2. 은퇴연금일시금
3. 은퇴연금공제일시금
4. 은퇴일시금
② 장애일시금
③ 유족급여
1. 유족연금
2. 사망일시금
3. 장례비
④ 특례연금
제23조 【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
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수급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② 재단은 소속 노회(기관) 확인서를 수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금 수급자는 매 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족연금 수급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금 수급자는 거주지 이동시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가 사망 시 유가족은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급여의 산정기초】
① 제22조 규정에 의한 은퇴연금, 유족연금, 특례연금의 산정기초가 발생한 때에는 평균보수월액을 산정 기초로 한다.
② 제①항을 제외한 제22조 급여의 산정기초는 총납입금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 【단수의 처리】
제26조 【급여의 지급】
① 매월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 특례연금)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단, 은퇴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사망일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연금공제일시금, 은퇴일시금,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장례비)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
③ 급여 지급의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로 한다.
④ 지급되는 월 급여는 매달 1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⑤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⑥ 지급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사망의 추정】
① 가입기간 중 생사가 분명치 않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재단의 심의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는 사망자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된 후 그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환수 조치한다.
제28조 【수급자의 범위】
① 미지급의 일시금 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단, 제22조 제③항 제1호의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대상으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손녀
5. 조부모
② 제①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이 있을 때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제29조 【미지급금 또는 과지급 급여의 처리】
① 급여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는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환수 또는 정산한다.
제30조 【해약환급금】
제31조 【부당이익의 환수】
제32조 【수급자의 보호】
제33조 【서류제출】
제 2 절 은퇴급여
목차 ↑제34조 【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
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가 만 70세 이상에 달할 때는 사망할 때까지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연금 수령 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은퇴연금공제일시금(이하“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은퇴연금의 산정】
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인 자로서 만70세 이상에 달하여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할 때 은퇴연금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본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매1년(1년 미만의 매월은 12분의1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①항의 상당하는 금액에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1의 금액을 가산한다.
③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 만 65세에 달하여 조기 퇴직할 때에는 연금 신청 당시 연령 기준으로 각 호의 감액율을 적용하여 고정으로 지급한다. 다만, 퇴직할 때 연령이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만65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1. 만65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2. 만66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3. 만67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5
4. 만68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0
5. 만69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5
제36조 【은퇴연금일시금의 산정】
제37조 【공제일시금의 산정】
① 공제일시금의 산정 방법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제일시금의 산정 기간에 있어서 공제년수는 1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8조 【은퇴일시금】
① 연금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된 가입자로서,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퇴직하게 된 때에는 은퇴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금액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39조 【은퇴연금일시금의 특례】
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로서, 연금 수령 개시 전 규정 제8조 1, 2, 3호에 해당된 때에는 규정 제34조 제①항에 불구하고 중단기간이 1년 경과했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규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가 만 70세 미만에 퇴직시에는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절 장애일시금
목차 ↑제40조 【장애일시금】
① 연금 납입액을 2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각종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은퇴한 때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기준하여 1급, 2급, 3급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한다.
③ 가입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장애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장애일시금의 산정】
제 4 절 유족급여
목차 ↑제4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제43조 【유족연금】
제44조 【유족연금의 소멸】
1. 소천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제45조 【사망일시금】
20년 미만의 납입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제46조 【사망일시금 산정】
제47조 【장례비】
제 5 절 특례연금
목차 ↑제48조 【연금급여의 특례】
제49조 【특례연금액의 산정】
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납입기간이 만15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2. 납입기간이 만16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3. 납입기간이 만17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5
4. 납입기간이 만1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0
5. 납입기간이 만19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5
② 특례연금 해당자가 만65세에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35조 제③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6 장 급여의 제한
목차 ↑제50조 【급여의 제한】
1. 가입자가 소속한 치리회의 최종 결정으로 제명(면직)이 확정된 자
2. 총회 소속에서 이탈한 자
3. 중도 해약을 원하는 자
제51조 【장애일시금의 지급제한】
제52조 【지급의 환수】
1. 가입자가 장애 또는 그 직접 원인이 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때
2. 급여의 수급자나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사망 또는 그 원인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제 7 장 보 칙
목차 ↑제53조 【시효】
제54조 【월보수액 인상의 제한】
제55조 【급수조정】
제56조 【국적상실자에 대한 일시금】
1.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 금액
2. 은퇴연금 및 특례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4년간의 연금액
3.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연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