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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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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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 ·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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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 9 · 개정 2022. 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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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정관 제3조에 의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소속한 교역자가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역에 전념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은퇴 및 장애로 인하여 퇴직한 후에도 본인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 장】

이 규정에 의한 총회은급 사업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은급재단사무국(이하“재단”이라한다)이 관장한다.

제3조 【정 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라 함은 교회 시무하는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및 GMS소속 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하는 것을 말한다.

4.“납입금”이라 함은 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회와 교역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연금개시”이라 함은 가입자가 생존 시에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초의 기준시점으로써, 가입 시에 60세, 65세, 70세 중에 한 가지로 가입자가 설정한 것을 말한다.

6. “월납입금 인상률”이라 함은 매년 월납입금을 인상해서 납입할 수 있는 설정 비율을 말한다.

7. “수급자”라 함은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제2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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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입대상 】

이 규정에 의한 연금 가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배우자는 가입할 수 없다.

1. 총회산하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또는 GMS소속 선교사 및 총회산하 기관에서 상근하는 자

2. 기타 총회가 인정하는 자

제5조 【가입자격과 취득시기】

연금 가입자격은 관련서류를 제출 후 최초 납부일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단, 소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가입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에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총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3.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한 때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제7조 【자격의 중단】

2개월 이상 납입금을 연체한 때

제8조 【가입기간】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연금개시 전 월납입금을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제6조 규정에 의한 가입자격을 상실한 달까지로 한다.

제9조 【가입기간의 특례】

연금가입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연금개시일 직전월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제10조 【납입기간의 계산】

가입자의 납입기간은 연금개시일 전월까지 전기에 걸쳐서 납입한다.

제3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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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 고】

가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과 같이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단에신고해야 한다.

제12조 【통 지】

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의 허락에 관하여 이를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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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납입금】

① 이사회는 이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로부터 납입금을 받는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가입일 현재 적용이율과 가입자의 성별, 나이, 은퇴연금, 연금개시 나이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출한다.

③ 적용이율은 물가상승률과 시중금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적용이율은 가입일에 따라 적용된다.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④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가입 시에 월납입금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전기의 납입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을 가입자로부터 받는다. 단, 월납입금 인상률을 적용 시에는 매년 인상률을 적용한 만큼 월납입금을 인상하여 가입자로부터 받는다.

제14조 【납입금의 부담과 납입시기】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은 교회가 50% 교역자가 50%씩 부담한다. 단, 교회형편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납입금은 매월 지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납입방법】

납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16조 【납입금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가입자가 2회 이후의 납입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재단은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①항의 연체된 납입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연체된 납입금에 시행세칙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8조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 【납입금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6조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는 해지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년도】

이 연금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 【연금운용 및 방법】

① 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가입자에 대한 대부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6. 기타 시행세칙이 정하는 연금증식사업 또는 후생복지사업

② 연금 운용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재단에서 관리한다.

제5장 급여 ·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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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급여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은퇴급여

1. 은퇴연금

㉠ 종신형 은퇴연금

㉡ 확정형 은퇴연금

2. 은퇴연금일시금

3. 은퇴일시금

② 장애일시금

③ 유족급여

1. 유족연금

2. 사망일시금

3. 장례비

제21조 【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

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수급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② 재단은 소속 노회(기관) 확인서를 수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금 수급자는 매 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족연금 수급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금 수급자는 거주지 이동시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가 사망 시 유가족은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급여의 산정기초】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수령할 가입금액을 가입자가 설정하여 시작한다.

제23조 【단수의 처리】

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 100원 미만의 단수는 반올림한다.
단, 은퇴(유족)연금의 경우 산정과정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24조 【급여의 지급】

① 매월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단, 종신형 은퇴연금의 경우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사망일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장례비)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

③ 제①항의 과정에 의하여 은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일 이후 신고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급여 지급의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로 한다.

⑤ 지급되는 월 급여는 매달 1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⑥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⑦ 지급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사망의 추정】

① 가입기간 중 생사가 분명치 않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재단의 심의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는 사망자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된 후 그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환수 조치한다.

제26조 【수급자의 범위】

① 미지급의 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단, 제20조 제③항 제1호의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대상으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손녀

5. 조부모

② 제①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이 있을 때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제27조 【미지급금 또는 과지급 급여의 처리】

① 급여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는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환수 또는 정산한다.

제28조 【해약환급금】

제16조 및 제44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29조 【부당이익의 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제30조 【수급권자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31조 【서류제출】

재단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급여 · 제2절 은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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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

① 재단은 가입자가 연금개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1. 종신형 은퇴연금은 연금개시 후 은퇴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 확정형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가입자가 15년, 20년, 25년 중 한 가지로 선택한 기간 동안 가입자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② 연금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제33조 【은퇴연금의 산정】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최저 250,000원 이상 최대 5,000,000원 이하로 가입자가 수령 할 가입금액을 설정한다

제34조 【은퇴연금일시금의 산정】

은퇴연금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35조 【은퇴일시금】

① 연금개시 전 퇴직하게 된 때에는 은퇴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금액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5장 급여 · 제3절 장애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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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장애일시금】

① 연금 납입액을 2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각종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은퇴한 때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기준하여 1급, 2급, 3급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한다.

③ 가입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장애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장애일시금의 산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5장 급여 · 제4절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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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종신형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는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단, 확정형 은퇴연금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종신형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은퇴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0조 【유족연금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소천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제41조 【사망일시금】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제42조 【사망일시금 산정】

사망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43조 【장례비】

장례비는 납입금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 5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장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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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급여의 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8조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 가입자가 소속한 치리회의 최종 결정으로 제명(면직)이 확정된 자

2. 총회 소속에서 이탈한 자

3. 중도 해약을 원하는 자

제45조 【장애일시금의 지급제한】

가입 대상자가 가입 전에 질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전 질병 또는 부상 사유로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지급의 환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정 제29조 부당이익의 환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1. 가입자가 장애 또는 그 직접 원인이 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때

2. 급여의 수급자나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사망 또는 그 원인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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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시효】

이 규정에 의한 가입자의 청구권은 받을 권리를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48조 【국적상실자에 대한 일시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6조 제4항에 의한 국적상실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1. 연금개시 이전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 금액

2. 은퇴연금(종신형)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4년간의 연금액

3.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연금액

제49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은급재단 이사회의 승인일(2022.04.25.)로부터 시행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본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후(2023.01.01.)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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