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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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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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 ·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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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 9 · 개정 2022. 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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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이 세칙은 총회연금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이율 조정】

규정 제13조 ③항 적용이율 조정은 매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조정된 적용이율은 익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장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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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입신청】

①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가입자의 관리를 위하여 가입자의 신상기록을 보관한다.

③ 연금 가입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 가입증서를 교부한다.

제4조 【진 단】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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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 고】

①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격 상실

2. 전적

3. 개명

4. 근무지 이동

5. 주소 변경

6. 혼인 (연금수급자)

7. 사망 (연금수급자)

8. 기타

제4장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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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급여사유 확인】

① 규정 제21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포함된다.

② 규정 제21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노회 및 기관에서 발급한 은퇴확인서 및 소속증명서로 한다.

제7조 【급여선택의 신고】

규정 제21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할 때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급여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실종신고】

규정 제25조 제③항에 의한 환수 조치 시 이자율은 개인연금 대출 이율을 준용한다.

제9조 【부당이익의 환수】

규정 제29조 및 제46조에 의한 환수시의 이자율은 세칙 제8조에 준용한다.

제10조 【사망일시금 신청】

규정 제41조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11조 【장애일시금 신청】

규정 제36조에 제①항에 의한 장애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12조 【장애등급인정】

규정 제36조 제②항에 의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 【해약환급금의 산정 방법】

가입기간 중 규정 제16조, 제44조에 의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년수에 따른 이자율을 규정 제13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적용하여 그 원리금에서 가입시에 설정한 12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10년간 균등하게 상각 적용하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의 원리금 − [(12 × 10년 − t) ÷ (12 × 10년)] × 12개월간의 은퇴연금수령액

t: 납입경과 월수

단, 납입기간 10년 초과 시 차감 금액은 0으로 함.

원문 산식 보기 ↗

제14조 【이자율】

① 규정 제 16 조, 제 44 조에 의한 중도해약자 등의 납입금반환 신청은 별지 제 4 호 서식으로 한다.

② 세칙 제 13 조의 해약환급금 산정할 때, 납입년수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납입년수 적용 이자율
10년 이하 1.0%
10년 초과 1.5%

③ 규정 제 34 조의 은퇴연금일시금, 규정 제 35 조의 은퇴일시금, 규정 제 36 조의 장애일시금 및 규정 제 41 조의 사망일시금 각각은 규정 제 13 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금에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으로 산정한다.

구분 적용 이자율
은퇴연금일시금 가입당시 적용이율
은퇴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 1급 가입당시 적용이율 - 0.2%
장애 2급 가입당시 적용이율 - 0.5%
장애 3급 가입당시 적용이율 - 1.0%

제5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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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납입기일】

① 규정 제15조에 의한 납입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입의무자 : 연금가입자

2. 납입 내용 기입

가. 소속 기관명

나. 직명

다. 성명

라. 주민 번호

마. 납입 해당월

바. 납입 금액

3. 납입 방법

가. 자동이체

나. 일반은행 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에 대하여는 통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영수증을 갈음한다.

제16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미납입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재단은 규정 제16조에 의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미납입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개인연금 대출 이율 -2%’ 를 준용한다.

제17조 【회계년도】

규정 제18조에 의한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예) 2022년 회계연도(2021.09.01∼2022. 08. 31)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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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적상실자 등】

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에 대한 일시금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연금Ⅱ 규정 시행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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