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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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2. 9 · 최종 개정 2022. 4 (원문 기준)원문 보기 ↗

제정·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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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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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사무국 (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연금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교역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라 함은 교회 담임으로 시무하는 교역자 및 총회직원과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퇴직”이라 함은 가입자가 본연의 직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사임하는 것을 말한다.

3. “수급자”라 함은 기금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가입기관과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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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입기관】

① 기금 가입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총회산하 노회에 소속된 지 교회

2. 총회 및 산하 기관

② 기금은 총회 결의 사항으로 제①항의 기관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가입자격과 취득시기】

가입 자격은 소속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기금이 납부된 날부터 취득한다.
단, 소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가입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에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1. 총회에서 이탈한 교회

2. 총회에서 해체 결의를 한 기관

3. 기금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교회 및 기관

제3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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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 고】

가입기관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이나 기타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재단에 신고해야 한다.

제7조 【통 지】

재단은 제4조 규정에 의한 가입의 허락은 1개월 이내에 통지하고 제5조 규정에 의한 미납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년 2회 납입현황을 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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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납입금】

① 은급기금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교회는 1년 예산의 0.2%를, 총회는 1년 예산의 1%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최저납부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② 총회산하 수익사업이 있는 기관은 년 매출액의 1%를 납부하여야 한다.(기독신문, 유지재단 등)

③ 총회산하 지 교회와 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노회장 및 기관장이 확인 한 당해연도 예산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납입방법 및 납입시기】

① 납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② 납입 시기는 연중 1회로 한다.

제10조 【장기 미납입연체 기관에 대한 재시작】

규정 제5조 3항에 의해 자격이 상실한 교회 및 기관 중 5년 이상 미납에 한하여 기금을 재 납부를 원할 경우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중지기간으로 한다. 단, 중지기간은 기금납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기금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기금운용 및 방법】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가입자에 대한 대부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6. 기타 시행세칙이 정하는 연금증식사업 또는 후생복지사업

② 기금 운용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재단에서 관리한다.

제5장 급여 ·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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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급여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기금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은퇴기금급여

2. 은퇴일시금기금급여

제15조 【급여 대상자】

이 규정에 정하는 급여 지급 대상자는 기금·연금을 납부한 교회 및 기관에서 은퇴한 담임교역자 또는 상시근무자로 한정한다.
(단, 상기 기금급여 대상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연금에 정상 가입한 사람이어야 함)

제16조 【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

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수급자”라 한다)가 당해 소속했던 노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② 기금 수급권자는 매 연도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가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재단에 제출한다.

제17조 【단수의 처리】

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18조 【급여의 지급】

① 은퇴기금급여는 지급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은퇴일시금기금급여는 지급하여 할 사유가 발생한 후 신고한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

③ 급여 지급의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로 한다.

④ 지급되는 월 급여는 매달 17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⑤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⑥ 지급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소천의 추정】

① 가입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②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재단의 심의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는 사망자로 판정한다.

제20조 【미지급금 또는 과지급금 급여의 처리】

① 급여의 수급자가 지급 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명의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 하거나 신고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환수 또는 정산한다.

제21조 【부당이득의 환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제22조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 【서류제출】

① 재단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재단은 그에 대한 제출이 완결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한다.

제5장 급여 · 제2절 은퇴기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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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은퇴기금급여】

① 기금을 납부한 교회 담임교역자가 재단의 연금에 정상 가입한 이후 만 70세 정년 은퇴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시행세칙 제4조 ①항에 따른다.

② 만 65세 이전 은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만 65세 이상 은퇴자는 만 70세에 지급한다.

제25조 【은퇴기금급여의 산정】

① 은퇴기금급여는 연금급여(은퇴연금) 수급자에게 한하여 지급하며 기금 납입 년수×5,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단, 최대 지급액은 100,000원에 한한다.)

② 기금납입년수는 연금납입년수를 초과할수 없다. (연금 소급기간 제외)

③ 은퇴기금급여의 수급자는 연금 I 가입자로 한정한다.(단, 본인이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만 65세 이전 은퇴자 및 총회 및 산하 기관 상시 근무자는 연금급여(은퇴연금) 수급자라도 은퇴일시금기금급여로 지급한다.

⑤ 은퇴기금급여는 수급 기간 10년까지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며, 11년차부터는 매년 10%씩 하향하여 지급한다.
단, 현재 수급자도 최초 받을 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26조 【은퇴일시금기금급여의 산정】

① 은퇴일시금기금급여는 연금Ⅰ 가입자로 연금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수급자이거나 연금Ⅱ 가입자로 은퇴급여(은퇴연금, 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수급자에 한하여 은퇴할 경우 기금 납입 년수×1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기금 납입 년수는 연금 납입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연금 소급기간 제외)

제27조 【시효】

이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받을 권리를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2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은급재단 이사회의 승인일(2022.04.25.)로부터 시행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본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후(2023.01.01.)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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