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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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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기금 ·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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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2. 9 · 최종 개정 2022. 4 (원문 기준)원문 보기 ↗

제정·개정 이력

  • 제정
  • 전문개정
  • 부분개정
  • 부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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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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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개정
  • 부분개정
  • 부분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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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이 세칙은 총회기금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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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가 입】

①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은 가입기관이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되며 가입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가입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가입교회의 기록을 보관한다.

③ 기금가입 기관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 가입증서를 교부한다.

제3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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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 고】

①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가입기관 또는 기금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격상실

2. 전적

3. 개명

4. 주소변경

5. 사망 (기금수급자)

제4장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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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급여사유 확인】

규정 제16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은퇴확인서 및 경력증명서로 소속노회(기관)의 서식에 따르며,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 【부당이득의 환수】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 시의 이자율은 개인연금 대출 이율로 적용한다.

제6조 【납입방법】

① 규정 제9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지로입금번호 : 7607231

2. 우체국온라인입금번호 : 012765-01-006015
(재)예장총회 은급재단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에 대하여는 은행지로 입금증, 은행 온라인 영수증으로 납입금 영수증을 갈음한다.

제7조 【회계연도】

규정 제12조에 의한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예) 2022년 회계연도(2021.09.1∼2022. 08. 31)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기금 규정 시행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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