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안내
시행세칙
교회의 동행으로 이어가는 목회자의 든든한 내일
총회 기금 ·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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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력
- 제정
- 전문개정
- 부분개정
- 부분개정
- 부분개정
- 부분개정
- 부분개정
- 부분개정
- 부분개정
- 부분개정
제1장 총칙
목차 ↑제2장 가입
목차 ↑제2조【가 입】
①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은 가입기관이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되며 가입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가입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가입교회의 기록을 보관한다.
③ 기금가입 기관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 가입증서를 교부한다.
제3장 신고
목차 ↑제3조 【신 고】
①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가입기관 또는 기금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격상실
2. 전적
3. 개명
4. 주소변경
5. 사망 (기금수급자)
제4장 급여
목차 ↑제4조 【급여사유 확인】
규정 제16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은퇴확인서 및 경력증명서로 소속노회(기관)의 서식에 따르며,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6조 【납입방법】
① 규정 제9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지로입금번호 : 7607231
2. 우체국온라인입금번호 : 012765-01-006015
(재)예장총회 은급재단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에 대하여는 은행지로 입금증, 은행 온라인 영수증으로 납입금 영수증을 갈음한다.
제7조 【회계연도】
규정 제12조에 의한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예) 2022년 회계연도(2021.09.1∼2022. 08.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