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 교회
기금안내
기금소개
교회의 동행으로 이어가는 목회자의 든든한 내일
교회와 교역자가 함께하는 총회 기금
함께 모은 정성으로,
은퇴 후의 삶을 지킵니다.
총회 기금은 교역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각 교회가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로서, 총회 연금 가입자에게 총회 연금과 더불어 일시금을 지급하여 은퇴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가입대상
02 · 총회 및 기관
총회 및 산하 기관
납입금 부담
1년 예산 기준
1년 예산 기준
년 매출액 기준
- ① 은급기금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교회는 1년 예산의 0.2%를, 총회는 1년 예산의 1%를 납부 (단, 최저납부금액은 50,000원)
- ② 총회산하 수익사업이 있는 기관은 년 매출액의 1%를 납부(기독신문, 유지재단등)
- ③ 총회산하 지 교회와 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노회장 및 기관장이 확인한 당해년도 예산서를 재단에 제출
기금 혜택
은퇴일시금 기금급여
급여 목차 ↑지급사유
기금을 납부한 교회 담임교역자가 재단의 연금에 정상 가입한 이후 만 70세 정년 은퇴
연금Ⅰ 가입자로써 연금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수급자 또는 연금Ⅱ 가입자로써 재단 연금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기금납입년수 × 100,000원
기금 규정
제26조 [은퇴일시금기금급여의 산정]
① 은퇴일시금기금급여는 연금Ⅰ 가입자로 연금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수급자이거나 연금Ⅱ 가입자로 은퇴급여(은퇴연금, 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수급자에 한하여 은퇴할 경우 기금 납입년수×1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기금 납입 년수는 연금 납입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연금 소급기간 제외)
은퇴기금급여
급여 목차 ↑지급사유
기금을 납부한 교회 담임교역자가 재단의 연금에 정상 가입한 이후 만 70세 정년 은퇴
연금Ⅰ 가입자로써 연금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수급자에 한하여 지급
지급금액
기금납입년수 × 5,000원 (최대 100,000원)
기금 규정
제24조 [은퇴기금급여]
① 기금을 납부한 교회 담임교역자가 재단의 연금에 정상 가입한 이후 만 70세 정년 은퇴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시행세칙 제4조 ①항에 따른다.
② 만 65세 이전 은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만 65세 이상 은퇴자는 만 70세에 지급한다.
제25조 [은퇴기금급여의 산정]
① 은퇴기금급여는 연금급여(은퇴연금) 수급자에게 한하여 지급하며 기금 납입 년수×5,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단, 최대 지급액은 100,000원에 한한다.)
② 기금 납입 년수는 연금 납입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연금 소급기간 제외)
③ 은퇴기금급여의 수급자는 연금Ⅰ 가입자로 한정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만 65세 이전 은퇴자 및 총회 및 산하 기관 상시 근무자는 연금급여(은퇴연금) 수급자라도 은퇴일시금기금급여로 지급한다.
⑤ 은퇴기금급여는 수급 기간 10년까지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며, 11년차부터는 매년 10%씩 하향하여 지급한다.
단, 현재 수급자도 최초 받을 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
기금급여 신청절차
- 01기금신청서 작성
- 02구비서류 첨부 후 발송
- 03은급재단 접수 및 심사
- 04기금지급




